본문 바로가기
워킹맘의 라이프스타일&육아

워킹맘이 놓치기 쉬운 ‘노동권’ – 직장에서 내 권리를 지키는 법

by 워킹맘sunny 2025. 2. 6.
반응형

"일도, 육아도 포기할 수 없다면,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!"

💬 워킹맘, 직장에서 불이익 없이 당당하게 일하고 싶다면?

아침부터 아이를 챙기고 출근해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, 퇴근 후에는 다시 육아와 집안일까지…
워킹맘의 하루는 그야말로 체력과 멘탈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그런데 직장에서까지 눈치를 봐야 한다면 어떨까요?

"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고 싶은데,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돼요."
"아이를 돌보느라 유연근무를 하고 싶은데, 회사에서 받아줄지 모르겠어요."
"육아휴직 후 복직했더니 중요한 업무에서 빠졌어요. 이거 차별 아닌가요?"

이런 고민이 한 번이라도 드셨다면,
지금부터라도 ‘직장 내 권리’를 제대로 알고, 당당하게 활용하셔야 합니다.

오늘은 워킹맘이 꼭 알아야 할 노동권과 실전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쉽고 현실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.


1. 출산휴가 & 육아휴직,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!

"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려면 회사의 허락이 필요하다?"
아닙니다. 이건 법적으로 보장된 ‘권리’입니다.

만약 회사에서 "대체 인력이 없어서 안 돼요", "눈치 보일 텐데 괜찮겠어요?" 같은 말을 한다면?
👉 그건 명백한 불법이며, 당당하게 요청하셔도 됩니다.

✅ 출산휴가 (출산 전·후 총 90일 보장!)

대상: 모든 여성 근로자
기간: 출산 전·후 총 90일 (쌍둥이면 120일)
급여:

  • 90일 동안 평균 임금 100% 지급 (사업주 부담 30일 + 고용보험 부담 60일)
  •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, 계약직도 동일하게 적용

💡 📌 만약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거부한다면?
고용노동부(☎ 1350)에 신고 가능!
출산휴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!


✅ 육아휴직 (엄마, 아빠 모두 신청 가능!)

대상: 근속 6개월 이상 모든 근로자 (정규직, 비정규직 포함)
기간: 최대 1년 사용 가능
급여:

  • 첫 3개월 → 월급의 80% (최대 150만 원)
  • 이후 9개월 → 월급의 50% (최대 120만 원)
  • 복직 후 1년 근무하면 육아휴직 장려금 300만 원 추가 지급

💡 📌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?
✔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, 회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.
거부당하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육아휴직 후 복직했는데 불이익을 받았다면?남녀고용평등법 위반!

📌 꼭 기억하세요!
✔ 육아휴직은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신청 가능합니다.
✔ "대체 인력이 없어서 안 돼요"라는 회사의 말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

2. 워킹맘을 위한 유연근무제 – 근무시간 조정할 수 있습니다!

"아이 돌볼 시간이 부족한데, 근무시간을 조정할 순 없을까요?"
👉 가능합니다! 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’를 활용하시면 됩니다.

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(최대 2년 가능!)

대상: 만 8세 이하(초등학교 2학년 이하) 자녀를 둔 근로자
방식: 1일 2~5시간 근무시간 단축 가능
급여:

  • 단축 근무한 시간만큼 급여 지급
  • 일정 비율 고용보험에서 보전 지원

💡 📌 회사에서 "우리 회사는 단축 근무 안 돼요"라고 하면?
✔ 업무 특성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, 법적으로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.
거부하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
3. 출산·육아로 불이익을 받았다면? – 즉시 대응법!

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했는데, 이전과 다른 대우를 받는다면요?

승진에서 제외되었다.
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빠졌다.
자리나 업무가 바뀌었다.

이런 경우라면 명백한 차별이며,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
📌 직장 내 워킹맘 보호법
출산·육아를 이유로 해고하면? → 근로기준법 위반 (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)
육아휴직 후 불이익 처분? → 남녀고용평등법 위반
이런 일이 생기면?고용노동부(☎ 1350) 또는 국민신문고에 신고 가능!

👉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하면 참고만 있지 마시고,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!


4. 워킹맘이 당당하게 권리를 지키는 법

✅ 불이익 없이 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

법적 근거를 알고 요청하세요!

  • "출산휴가,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."
    회사와 협의할 때는 메일·문서로 남기세요!
  • "구두 약속은 나중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."
    주변 워킹맘들과 정보 공유하기!
  • "혼자 고민하지 말고, 함께하면 더 강한 힘이 됩니다."
    필요하면 노동부 신고도 고려하세요!
  • "참고만 있다가 손해 보는 건 나 자신입니다. 정당한 권리는 당당하게 요구하세요!"

🎯 결론 – 워킹맘, 당당하게 권리를 지키세요!

출산휴가 &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!
유연근무제 활용 가능!
출산·육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불법!
내 권리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!

👉 이제 더 이상 참고만 있지 마세요!
👉 직장에서 당당하게, 내 권리를 지키면서 일하세요! 😊💪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