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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육아단축 근무 & 육아휴직 총정리! 신청 방법부터 혜택까지

by 워킹맘sunny 2025. 3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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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육아단축 근무 & 육아휴직 총정리! 신청 방법부터 혜택까지

👩‍👧‍👦 워킹맘·워킹대디라면 꼭 알아야 할 육아 지원 제도!

2025년에도 육아휴직과 **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(육아단축근무)**는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됩니다. 하지만 신청 절차와 지원 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이번 글에서는 **육아휴직과 육아단축근무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)**의 차이점, 지원 금액, 신청 방법 등을 최신 정보 기준으로 자세하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


📌 1. 육아휴직 vs 육아단축근무 차이점

구분육아휴직육아단축근무 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

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
근무 형태 최대 1년 휴직 가능 하루 최소 2시간~최대 5시간 단축 근무 가능
급여 통상임금의 80% (최대 180만 원) 단축한 시간만큼 급여 일부 보전 (월 최대 200만 원)
사용 기간 1년 이내 사용 가능 최대 1년 사용 가능 (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총 2년 사용 가능)
신청 방법 회사에 신청 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 회사에 신청 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
장점 육아에 전념할 수 있음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급여를 받을 수 있음

💡 육아휴직과 육아단축근무는 각각 최대 1년씩 사용 가능하며, 총 2년까지 지원됩니다.


📌 2. 육아휴직 (2025년 기준)

1) 육아휴직 지원 내용

  • 대상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
  • 기간: 최대 1년 (육아단축근무와 합산하여 2년까지 사용 가능)
  • 급여:
    • 1~3개월: 통상임금의 80% (월 최대 180만 원)
    • 4~12개월: 통상임금의 50% (월 최대 150만 원)
  • 특이사항:
    • 육아휴직 급여의 25%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됨
    • 배우자도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"아빠의 달" 추가 지원금 지급

2) 신청 방법

①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하기

  • 육아휴직 최소 30일 전 회사에 서면 신청
  •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음 (단, 예외적으로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있을 경우 거부 가능)

②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

  • 신청 기간: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
  • 신청 방법:

③ 제출 서류

  • 육아휴직 확인서 (회사에서 발급)
  •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

💡 TIP: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.


📌 3. 육아단축근무 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)

1) 육아단축근무 지원 내용

  • 대상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
  • 기간: 최대 1년 (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총 2년 사용 가능)
  • 근무 시간: 기존 근무시간에서 최소 2시간~최대 5시간 단축 가능
  • 급여: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 지급

단축 근무 시간지원금 (월 최대)

1일 2시간 단축 80만 원
1일 3시간 단축 120만 원
1일 4시간 단축 160만 원
1일 5시간 단축 200만 원
  • 특이사항:
    • 근무 시간 단축 후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
    • 회사가 거부할 수 없음 (단, 예외적으로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있을 경우 거부 가능)

2) 신청 방법

① 회사에 육아단축근무 신청하기

  • 육아단축근무 최소 30일 전 서면으로 신청
  • 회사는 거부할 수 없음 (단, 예외적으로 거부 가능)

② 육아단축근무 지원금 신청하기

  • 신청 기간: 단축 근무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
  • 신청 방법:
    •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
    • "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" 클릭
    •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제출

③ 제출 서류

  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(회사에서 발급)
  •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

💡 TIP: 육아단축근무는 육아휴직과 함께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
📌 4. 육아휴직 & 육아단축근무 신청 시 유의사항

육아휴직과 육아단축근무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 신청 가능
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할 것 (최소 30일 전 신청)
육아휴직 후 복직해야 남은 급여(25%)를 받을 수 있음
육아휴직 중 급여는 1개월 후부터 지급됨
육아단축근무 신청 후 회사가 거부할 수 없음 (단, 예외 상황 가능)


📌 5. 결론 (신청 안 하면 손해!)

👩‍💼 육아휴직과 육아단축근무는 워킹맘·워킹대디가 꼭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.
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일과 육아를 더욱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.

💡 나에게 맞는 제도는?
육아에 집중하고 싶다면?육아휴직 신청
일도 하고 싶고 육아도 병행하고 싶다면?육아단축근무 신청

🔗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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